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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과연 독직폭행 있었나…‘한동훈 육박전’ 재판 시작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15 07:19
2020년 11월 15일 07시 19분
입력
2020-11-15 07:18
2020년 11월 15일 0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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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정진웅 차장검사 재판 넘겨
"한동훈 검사장에 전치 3주 상해 입혀"
秋, 대검에 감찰지시…"기소 강행의혹"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첫 재판절차가 이번주 시작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따라서 정 차장검사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달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7월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는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고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대검은 기소 이후에도 정 차장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가 없자, 최근 법무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아직 공식 답변을 않고 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감찰을 지시함에 따라 정 차장검사에 대한 인사조치는 독직폭행 기소 과정에 문제 없었는지 등을 감찰한 뒤에야 결론 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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