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복잡하고 헷갈려요”…‘마스크 의무화 첫날’ 곳곳 혼선도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13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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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스크 미착용 단속반이 13일 서울 종로구 서소문일대 식당에서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2020.11.13 © News1
서울시 마스크 미착용 단속반이 13일 서울 종로구 서소문일대 식당에서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2020.11.13 © News1
마스크 의무화 시행 첫날인 13일, 시민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며 정부정책에 호응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관련 지침이 복잡하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곳곳에서 혼선도 발생했다.

이날 서울 도심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하철, 버스는 물론 식당과 카페 등에서도 대부분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오랜 기간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된 만큼 큰 현장은 정부 정책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시민들은 대체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반색하는 모습이다. 직장인 김기훈씨(가명)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를 보면 불안했는데 강도 높은 정책이 시행되면서 불안감이 줄었다”고 말했다.

한 휴대전화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은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할 때 명분이 생기는 것 같아서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지적도 적지 않았다. 특히 마스크 의무화 지침이 다소 복잡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주부 A씨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는 시설이 여러 곳이던데 일일이 어떻게 외우느냐”면서 “정부가 모든 장소에서 다 쓰라고 알려야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은 모두 23종이다.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홍보관, 150㎥ 이상의 식당·카페와 일반관리시설인 PC방, 영화관, 학원, 마트·백화점,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미용실, 목욕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이다.

지침의 모호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음식물을 섭취하기 위해 마스크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단속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에 따르면 음식물을 먹을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식당에서는 식사를 마치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카페에서는 음료를 먹을 때마다 마스크를 내렸다가 올려야 한다.

실제 이날 서울지역 카페와 식당에서는 코와 입이 보이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의 모습이 종종 발견됐다. 카페에서는 턱까지 마스크를 내려 걸친 이른바 ‘턱스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식당에서도 마스크를 하지 않은 채 일행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됐다.

카페에서 턱스크를 하던 한 시민은 “이제 곧 음료를 마실려고 마스크를 내렸다. 조금 일찍 마스크를 내린 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업주들도 비슷한 불만을 토로했다. 충북 청주의 한 목욕탕 업주는 “탈의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탕까지 이동할 때도 써야하는지 화장실이 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황별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다소 복잡하고 모호한 지침뿐 아니라 과태료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업주들도 많았다. 과태료는 개인에게 부과된다. 다만 점주들은 마스크 착용 안내를 하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과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 카페 주인은 “턱스크를 한 경우가 종종 목격된다. 우리는 안내를 했지만 고객이 듣지 못했다고 할 경우 우리에게 피해가 오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귀금속가게 여주인(50대)은 “굳이 벌금을 매길 필요까지 있는지 모르겠다”며 “코로나19가 심각한 것은 알겠는데 마스크를 제대로 다들 쓰기도 하고…”라며 말을 줄였다.

식당 관계자는 “식사를 다 마쳤는지 마치지 않았는지 일일이 물어볼 수 있겠느냐”며 “이럴 경우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업주들은 고객들의 마스크 착용 관리 부담까지 겹친 모습이다. 종로구 인근 당구장에서는 점주가 사혹시나 손님이 마스크를 내리지 않을까 계속 점검하고 있었다.

종로구 한 PC방에서도 직원이 화장실 다녀오느라 잠시 마스크를 내린 고객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재빠르게 요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의무화 현장 안착을 위해 집중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거리두기 1단계라고 해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나설 것”이라며 “지도명령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종합=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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