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e글]부산지하상가 폭행, 영상 유포자 처벌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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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1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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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공익제보’ 놓고 갑론을박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부산 한 지하상가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때리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돼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이 해당 영상 유포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부산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해당 영상 속 남성인 A 씨는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돼 논란이 되자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영상 속 여성 B 씨와 연인관계로, 당시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오전 1시 13분경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지하상가에서 벌어졌다.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대화를 나누기 위해 잠시 멈춘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주먹과 발을 휘두른다. 이후 A 씨가 B 씨를 때리고, B 씨도 맞서 A 씨를 발로 찼다. 그러던 중 A 씨는 B 씨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일방적으로 때리기 시작했고, B 씨가 쓰러지자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발로 차기도 했다.

경찰은 지하상가 측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A 씨와 B 씨가 모두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다.

누군가 CCTV 영상을 유출해 인터넷에 유포하면서 사건이 세간에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A 씨와 B 씨의 진술 조사를 마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해당 영상 유포자도 쫓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의 없이 제3자가 CCTV 영상을 유포했다면서 이에 대한 피해를 호소했고, 경찰은 3개 강력팀을 가동해 관련 수사에 나섰다.

본인 동의 없는 영상 유포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돼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영상 유포자가 ‘공익제보’를 한 것이라며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칫 수면에 가라앉았을 심각한 데이트 폭행이 유포자 덕분에 사회 문제로 주목받았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영상 유포했으니 범인 잡은 것 아닌가? 공익제보인데 처벌하면 어쩌나?”라고 적었다. 또 다른 누리꾼들 역시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면 묻혔을 사건이었을 텐데 엄중 처벌이 그렇게 필요한가”, “상 줘도 모자랄 판에 처벌을 한다고?”, ”영상 유포자를 체포하는 게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지 의문이다“ 등 의견을 남겼다.

다만,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영상의 무단 유포가 현행법에 저촉되는 행위인 만큼 처벌은 필요하다는 반박도 적지 않다. 좋은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행위를 눈감아 주면 안 된다는 취지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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