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 유지’ 은수미…파기환송심 당선유효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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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6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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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유지하게 된 은수미…파기환송심 당선유효형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57)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대법원으로부터 환송받은 법원은 재판에 있어 대법원이 파기 이유에 대한 법리과정에서 판단 기초될 증거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기속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사건 환송 후 법원 심리 과정에서 새 증거 제출된 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사 항소장과 이유서를 보면 원심 판결 유죄에 대해 양형부당이라고 적었을 뿐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 유죄에 대해 양형부당 항소 이유를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은 시장에 대한 고발부터 대법원 선고까지의 일지.

◇2018년

▲4월30일

-바른미래당 장영하 성남시장 예비후보, ‘조폭 스폰’ 의혹 제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은수미 당시 성남시장 예비후보 검찰 고발.

▲5월2일

-경찰, 검찰에서 사건 넘겨받아 정식 수사 착수.

▲6월13일

-은수미 후보, 6·13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당선.

▲10월23일

-경찰, 은수미 시장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12월11일

-검찰, 은수미 시장 불구속 기소.

◇2019년

▲1월29일

-1심 1차 공판준비기일.

▲3월11일

-1심 2차 공판준비기일.

▲4월15일

-1심 3차 공판준비기일…준비기일 종결.

▲5월13일

-1심 1차 공판기일…은수미 시장 “정치활동과 관련 없다” 공소사실 부인

▲6월17일

-1심 2차 공판기일…운전기사 최모씨 증인 출석.

▲7월8일

-1심 3차 공판기일…코마트레이드 대표 배모씨 등 증인 출석.

▲8월12일

-1심 결심공판…검찰, 벌금 150만원 구형.

▲9월2일

-법원, 1심 벌금 90만원 선고

▲9월9일

-검찰·은수미 시장 측, 항소장 제출.

▲10월17일

-항소심 1차 공판기일.

▲11월28일

-항소심 2차 공판기일.

◇2020년

▲1월9일

-항소심 결심공판…검찰, 벌금 150만원 구형.

▲2월6일

-법원, 항소심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선고.

▲2월12일

-은수미 시장 측 상고장 제출.

▲3월25일

-대법원,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7월9일

-대법원, 은수미 시장 사건 파기환송

▲9월 18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 및 결심공판

▲10월 16일

-피기환송심 벌금 90만원 선고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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