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나경원 부실수사 지적…추미애 “일부 압수수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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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2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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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12일 국회에서 열리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성신여대에 대해 압수수색 재청구를 검토중이라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자신을 13번 고발한 안모 시민단체 소장을 고소했다. 오죽하면 13번이나 고발했겠느냐”며 “최근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당시에는 70건 (영장을) 발부했던 법원도 문제다. 부실수사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면피성 오해를 받을수는 있으나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수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영장은 처음에는 일괄기각이 됐으나, 그 이후 서울대병원, SOK(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대해 재청구해서 발부했고 9월29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신여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검토라고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주임검사만 다섯번 바뀌었다. 캐비넷에서 묵혀있다가 대정부질문 이후 부랴부랴 (수사가) 된 것 같다”며 “1년 간 고발인은 10차례나 조사받았는데 나 전 의원은 한번도 조사 안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고발인은 아마 상당히 공익소송을 해온 분으로 안다”며 “고발인의 수사만 13차례하는 동안 피고발인 수사가 없었다는 부분은 검찰에서도 오해 없도록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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