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두순에 예외적 ‘출소 전 준수사항 추가 신청’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7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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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68)이 올 12월 만기출소 하기 전에 법무부가 음주 제한 등 전자발찌 부착자 준수사항을 미리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현행법상 준수사항 추가는 이미 출소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지만, 출소예정자 신분인 조두순에게 예외적으로 미리 신청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자발찌를 아직 부착하지 않은 출소 예정자에 대해 준수사항 부가를 미리 신청한 사례가 1건 있었다.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올해 5월 25일 출소 예정이었던 성폭력 사범 A 씨의 재범방지를 위해 출소 약 2주일 전 준수사항 추가를 신청했다. 다만 검찰의 청구 자체는 A 씨의 출소 후 이뤄져 서울서부지방법원이 7월 13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준수사항 추가 절차는 먼저 보호관찰소장이 신청하고 검사가 이를 청구해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도 이같은 전례를 고려해 조두순이 출소하기 전 검찰 측과 협의를 통해 미리 준수사항 추가 신청을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통 법원에 준수사항 추가 변경 등 청구가 되면 결정이 나오기까지 15~20일이 소요된다”며 “조두순의 경우 사회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출소 당일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법원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총 17회인 조두순의 범죄 전력 대다수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주제한, 외출제한, 피해자접근금지 등 준수사항 부과를 검토 중이다. 음주제한이 인용되면 조두순은 법원에서 정해주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선(0.03~0.05%)을 넘겨 음주해서는 안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두 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다. 보호관찰관은 수시로 음주측정을 해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조두순이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조두순에 대한 음주제한 준수사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폭력 사범이 주거지 무단 이전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준수사항이 추가되거나 변경 신청된 건수는 총 1080건이다. 이 중 884건이 인용돼 인용률은 81.9%에 달한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하기 전 추가 면담 일정을 잡기 위해 조두순과 계속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위은지 기자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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