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자체장 후보자도 공천심사 탈락했다면 기탁금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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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5일 0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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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해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구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이 “구 공직선거법 제 57조 제1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모씨 등은 각 제6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기탁금 1000만원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했으나 정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해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김씨 등에게 납부한 기탁금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통지를 했고, 김씨 등은 기탁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등은 소송진행 중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헌재는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1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사유로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지 않은 구 공직선거법 제 57조 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선거제도의 규정 방식이나 선거대상의 지위와 성격, 기관의 직무 및 기능 등 차이가 있을 뿐,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책임성을 강화하며 그 성실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기탁금제도의 취지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며 “선례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며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만약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한다면,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납입조항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탁금 반환의 근거규정만 사라지게 돼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위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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