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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치킨배달 가장 사망사고’ 가해 벤츠 운전자, 구속기간 연장
뉴스1
입력
2020-09-28 10:10
2020년 9월 28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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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입건된 A씨(33·여)/뉴스1 © News1
검찰이 ‘을왕리 치킨배달 가장 사망사고’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구속된 A씨(33·여)에 대한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 만료 예정이었던 A씨의 구속기간은 10월 7일까지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다. 그러나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속 기간을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연장한 구속 기간 만료 전 A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방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가해 차량의 동승자 B씨(47·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9일 0시53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만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고 1㎞가량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받아 운전자 C씨(54·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치킨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몰다 변을 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발생 당일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B씨(동승자·47·남) 일행 술자리에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처음 만난 B씨의 회사 법인 차량인 벤츠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로 나타났다.
A씨는 검거 당시 경찰 조사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한 경위에 대해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조사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대리를 부르자고 했는데, B씨가 음주운전을 하라고 시켜서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방조 혐의에 대해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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