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입찰 담합 제약사 6곳-관련자 7명 재판 넘겨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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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NIP)에 백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국내 제약사 6곳과 관련자 7명이 무더기로 기소돼 22일 재판이 시작된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달 5일 NIP에 백신 납품 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담합을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SK디스커버리,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유한양행,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6개 제약업체와 임직원 7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들 제약업체의 담합 의혹 관련 고발을 접수해 1년 4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올 1월 담합 혐의를 확인해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3명, 백신 제약사 대표 및 임직원 4명 등 총 10명을 기소했다. 제약업계의 담합 의혹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화두로 내건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한 담합 수사였다.

황성호 hsh0330@donga.com·박상준 기자
#국가예방접종사업#제약사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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