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유행’ 차단, 2단계로 한계…일상감염 통로 소모임 기준·제한 필요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23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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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20일 오전 전남 순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보건당국이 학생과 교직원 등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2020.11.20/뉴스1 © News1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20일 오전 전남 순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보건당국이 학생과 교직원 등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2020.11.20/뉴스1 © News1
방역당국이 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지만, 현재 3차 유행 특성인 ‘일상 공간 속 소규모 집단감염 확산’에 대한 대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방역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소규모 모임 기준과 다중이용시설 내 시간당 방문인원 제한 등 현 유행 상황을 감안한 추가 거리두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4일 오전 0시부터 1.5단계에서 2단계로 높아진다. 2단계에서는 ‘지역적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시설 영업 중단과 영업 방식 제한, 시설면적당 인원 제한 또는 방문인원 제한 등 제약이 강화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은 영업을 중단하고 식당·카페·주점은 밤 9시까지만 운영 또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노래방·실내체육시설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결혼식장·장례식장 등은 100명 미만으로 방문 인원을 제한한다.

방역당국은 현재 유행 상황을 ‘3차유행’으로 평가하고 있다. 직장, 학교, 학원, 술집, 사우나 등 일상공간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난다는 게 주된 특징이다. 앞서 지난 2월 대구·경북 중심의 1차 유행과 지난 8월 수도권 중심 2차 유행 때 불거졌던 특정지역 중심의 대규모 집단감염이 나타난 바 있다.

앞선 1, 2차 유행 때와 현재 유행 상황이 다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전문가들은 유행 양상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하고 현장 수용성과 이해도가 높은 거리두기 지침을 추가 제시해야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대표적인 대응책으로는 소규모 모임 기준설정과 이에 따른 단계별 인원 제한을 꼽는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방역당국은 소규모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몇 명까지 소모임인지에 대한 기준과 제한 방식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2단계에서는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정해 점주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의 ‘시설면적 4㎡당 1명’과 같은 인원 제한 방식은 복잡해 점주나 일반인 다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중이용시설 내 시간당 인원 제한도 제안했다. 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인원과 이용 시간을 마련하는 게 감염 확산 가능성을 줄이는 데 더 적합하다는 취지다.

천 교수는 “오후 9시까지 운영,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약을 두더라도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방문시간이나 인원을 통제하기 어려워 (소규모 집단감염) 우려가 여전히 있다”며 “감염은 머무는 시간과 큰 관련이 있는데 이때 시간당 몇 명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를 고려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의 추가 대응뿐 아니라 시민들의 자체 대응 강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앞서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전개하며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올겨울에도 이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한 만큼 시민들은 올 연말 동창모임이나 송년회는 없다고 생각하고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강화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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