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가해자 해임 ‘원스트라이크아웃’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8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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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육인 인권침해 근절 종합 대책 발표
체육기본조례 추진…선수가 지도자 평가 도입
'1인1실' 합숙정착…분기별 1회 정기 실태조사

서울시가 체육인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핫라인을 개설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가해자를 강력 처벌한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을 포함한 체육인들의 인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팀 포함)는 총 50개팀이다. 375명의 선수와 감독·코치가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선수는 311명이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시청 27개팀 208명, 자치구 15개구 17개팀 121명, 투자·출연기관 5개 기관 6개팀 46명으로 구성돼 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시는 서울시 관광체육국 직속으로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 구축하고 가해자에 대한 즉시 직무배제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력한 신분상 조치를 시행한다.

현재 서울시체육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권침해 상담·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 관광체육국 직속으로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02-2133-2802)이 운영된다.

서울시는 신고 접수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시체육회 감사실 조사 또는 스포츠윤리센터 이첩 등을 통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인권침해 가해자(지도자·선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시는 사건 인지 즉시 직무배제(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한다. 인권침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임 등 강력한 신분상 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가 이어진다.

시는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 신설, 선수단 합숙 환경과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사전 예방체계도 강화한다.

시는 ‘(가칭)서울시 체육기본조례’ 신설을 추진한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시장의 체육인 인권보호의 책임·의무를 명문화해 인권관련 시책 추진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인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스포츠권 보장까지 포괄한다.

기존의 선수 관리와 통제 중심의 합숙소가 원거리 거주 선수를 위한 주거복지 개념으로 전환된다. 합숙소는 ‘(가칭)생활관’으로 변경된다. 평상시에도 의무사항이었던 합숙소 거주를 선수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2~3인 1실인 합숙환경은 1인 1실로 단계적으로 개선된다.

지도자의 연봉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평가의 경우 성적의 비중이 90%에서 50%로 낮아진다. 지도받는 선수들이 지도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시는 지도자와 선수 간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훈련장소로 찾아가는 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인권지킴이 매뉴얼 제작·배포 ▲정기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 ▲서울시·직장운동부간 정례간담회 운영 ▲(가칭)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위원회 신설 등의 대책을 시행한다.

인권지킴이 매뉴얼은 체육인들이 폭력, 폭언 등 전반적인 인권침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인권침해 실태조사는 선수단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숙소, 훈련장 등에 대한 수시 현장점검도 진행된다.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위원장으로 서울시 체육계 관련기관, 전문가, 지도자·선수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가칭)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위원회’를 통해 인권침해 근절대책 이행 현황 점검과 개선을 위한 상시 체계가 구축된다.

시는 지도자와 선수단 정례간담회를 실시해 인권침해 근절과 훈련환경 개선 등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는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 문화와 선수단 운동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시 소속 선수단 모두가 서로 존중하면서 스포츠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개선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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