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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탄 70대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만취운전자 입건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02 09:21
2020년 9월 2일 09시 21분
입력
2020-09-02 09:20
2020년 9월 2일 0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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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경찰서는 2일 만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로 A(5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께 보성군 조성면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갓길을 달리던 B(70)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사고를 냈으며,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차량을 몰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추적, 사고 5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3시30분께 검거했다.
사고 현장은 주변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도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대로 신변처리 방침을 정할 방침이다.
[보성=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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