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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특고 등 150만원 ‘고용안정지원금’ 4000억 추가 투입
뉴시스
업데이트
2020-08-26 19:27
2020년 8월 26일 19시 27분
입력
2020-08-26 19:27
2020년 8월 26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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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5566억 지급…당초 예산 1조5100억 웃돌아
처리율 92.8%…고용부 "이달 말까지 지급 최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에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액이 당초 예산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4000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액은 총 1조55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편성한 예산(1조5100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다만 고용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비비 4000억원을 배정받아 지원금을 집행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향후 추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다른 예산을 통해 충당하기로 협의가 됐다”며 “일각에서 언급되는 (4000억원에 이은) 추가 2000억원 투입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고용부가 지난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접수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총 176만3555건이다. 이 가운데 163만5814건(92.8%)의 심사가 완료됐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지원금이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부분은 이달 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는데, 서류 등 일부 보완 요청한 경우가 있다”며 “최대한 이달 말까지 지급하고 늦어도 9월 초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크게 줄어든 특고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특고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 근로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30일 등) 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사람이 지급 대상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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