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원 상상인 대표, 불법대출 혐의 부인…“사기 아니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26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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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상품 판매·주가조작 혐의
유준원 "사기적 외관 존재 안 한다"
검찰 "업무상배임 추가기소할 예정"

불법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주가조작에 나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측이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사기적 외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 등 20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구속 수감 중인 유 대표는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몇몇 피고인들 역시 법정에 나왔다.

유 대표 측 변호인은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할 외관상 허위사실이 나타나지 않았고,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사기적 외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공시과정에 오류가 있어도, (이는) 발행사 책임이지 신용을 제공한 저축은행에서 어떤 책임을 질 위치에 없다”면서 “공모도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금융위원회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유 대표는 신청해야 한다는 인식도 없어 범의를 부인한다”며 “자사주 취득 관련 시세조종 부분도 매수는 인정하지만 시세조종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리적으로도 자사주 매입의 엄격한 기준과 규율을 맞춰 통상적으로 진행돼 시세조종 범죄 구성요건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주가방어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 측도 “이 사건 공소장에서 박 변호사가 시장을 교란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익을 취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들의 혐의 인부에 앞서 검찰 측에 공소장 내 날짜 등 일부 내용 보완을 요청하며 “제가 보기엔 기소할 때 급하게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집중 심리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하고, 유 대표 등에 대한 일부 부실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대표와 박 변호사가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되지 않은 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향후 기일은 이들에 대한 피고인들을 분리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환사채(CB) 발행사 대표 등 관련자 18명 측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혐의 인부 의견을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유 대표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유 대표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를 상대로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하며, 표면적으로는 상장사들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공시하는 대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불법대출을 지렛대 삼아 지난 2017년 7월 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유 대표가 페이퍼컴퍼니인 투자조합을 만들어 저축은행과 상장사 사이에 끼워 넣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아울러 2016년 2월 인수합병(M&A) 전문 브로커를 통해 미리 취득한 상장사 M&A 정보를 이용해 1억1200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취득한 혐의, 상상인그룹 확장 과정에서 지주사의 주식을 반복 매입해 주가를 인위 부양한 혐의 등도 있다.

박 변호사는 7개 차명법인과 30개 차명계좌를 이용, 배후에서 상상인 주식을 보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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