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부 2명 사망’ 강남 맨홀 사고…업체대표 등 검찰 송치

  • 뉴시스

경찰, 담당 공무원 등 4명 과실치사 적용
"공사 관련해서 안전 관리에 소홀한 혐의"
지난 6월 강남구 공사장서 2명 사망 사고

공사 인부 등 2명이 숨진 서울 도곡동 맨홀 사고와 관련, 경찰이 담당 공무원과 건설업체 대표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건설업체 대표, 현장소장, 현장반장, 담당 공무원 등 4명을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건설업체 대표 등은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한 공사장에서 공사인부 등 2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안전 관리에 소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사고 당시 치수과에서 해당 공사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 이후 다른 부서로 옮겨 근무 중이라고 한다.

지난 6월17일 오전 11시48분께 서울 강남구 한 공사장에서 맨홀 아래로 공사인부 1명이 추락하고, 그를 구조하기 위해 내려간 포크레인 기사가 함께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약 3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약 3시8분께 공사인부 최씨를, 오후 3시14분께 포크레인기사 추모(49)씨를 발견했다.

최씨 등은 발견 당시 위중한 상태였고, 인근 병원 이송 후 의료진에 의해 끝내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 중 오수관 내부 일산화탄소농도를 측정한 결과 170ppm이었다고 한다. 일산화탄소 50ppm 이상이면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으로 익사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산화탄소 등에 의해 정신을 잃은 뒤 오수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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