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자 68명당 간호사 2명 배치에 그쳐
"입소자 고령화…인력 등 현저히 미비해"
"코로나19 확산되면 대형 참사로 이어져"
"비(非)자의 입소 조항 등 폐지해야"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고 치료 기능이 없는 사회복지시설인 정신요양시설에 정신장애인을 강제로 입소시키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정신장애인 입·퇴소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적절한 입소 심사 절차 등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는 정신요양시설을 ‘정신질환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설은 사실상 촉탁의 1명이 8시간에 걸쳐 집단진료를 하고, 입소자 68명당 간호사 2명, 입소자 28명당 생활복지사 2명이 배치되는 데 그쳐 ‘요양’이라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인권위 판단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정신요양시설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입소자가 46.8%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는 사실상 요양시설이 아닌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가깝다고 봤다.
인권위는 “정신요양시설은 60세 이상 고령 입소자가 대략 50%에 이르고, 입소자가 점차 고령화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나 편의시설 등은 현저히 미비하다”며 “입소자들이 당뇨·고혈압 등 복합질환으로 인한 오랜 투약 등으로 저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국정 과제로 채택돼 추진 중임에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신요양시설의 탈시설 논의가 미비하다”며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국가정신건강 5개년 계획’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와 실질적 추진 방안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요양시설의 비(非) 자의 입소 조항 폐지 및 입소 심사 절차 마련, 정신장애인 거주 서비스 최저 기준 마련 및 인력 배치 기준 개선, 장애인 권리 옹호기관의 정기적 모니터링 제도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반영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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