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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악구 ‘장롱 영아 시신’ 친모·동거남, 혐의 살인죄 변경
뉴시스
입력
2020-07-31 11:35
2020년 7월 31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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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살인·사체유기 혐의로
"미필적 고의 적용해 살인죄로 변경"
경찰이 서울의 한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생후 2개월 추정 영아의 친모와 동거인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3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20대 정모씨와 동거 남성 김모씨에 대해 이날 기소의견을 달아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2일 체포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으나,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미필적 고의와 관련) 그렇게 (영아를) 방임하면 죽을 수 있다는 예견을 충분히 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또 사체유기 혐의와 관련해선 “혐의가 살인죄로 변경되면서 보호자나 육아 책임자 같은 경우 사체를 그냥 방치하면 그게 사체유기죄가 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7시4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 장롱 안에 남자아이 시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시신은 종이박스 안에 들어있었으며 외상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 관계자인 신고자는 이사를 가겠다고 했던 아이 어머니가 연락을 받지 않자 집을 방문했다가 이를 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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