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집단폭행으로 친구 숨지게 한 4명, 항소심서 감형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23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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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19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A씨 등 4명이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지난해 6월19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A씨 등 4명이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원룸에서 물고문과 집단폭행 등으로 친구를 숨지게 한 4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무신)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특히 이들 중 3명에게는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판결했다.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된 B씨(20)에게는 징역 9년, C군(19)에게는 징역 10년, D군(19)에게는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20년, B씨는 17년을 판결받았다. 당시 소년범으로 분류된 C군과 D군은 각각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B씨 등 3명에게는 폭행과 상해의 고의를 넘어 살인에 대한 고의로 전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지속해서 폭행했으며, 체중을 실어 신발을 신은 채 복부를 가격하는 등의 행위들이 충분히 사망을 미필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 등 3명은 살인죄를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되지 않았다.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를 넘어서 살인의 고의로까지 전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합의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군 등 10대들은 지난해 6월 9일 오전 1시30분쯤 친구인 E군(당시 19)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해 5월 E군이 아르바이트로 번 월급 75만원을 강제로 빼앗고, E군의 원룸 보증금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상습적인 폭행은 물론이고 상처와 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공유했고 물을 채운 세면대에 E군의 머리를 강제로 집어넣는 등 물고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E군의 사인은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고,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된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들도 가해자들 폭행의 반복성과 잔혹성을 증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폭행을 하다 E군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고 살인혐의로 기소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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