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윤미향 면담기록’ 비공개 결정에…“공개하라” 소송 제기 예고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1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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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면담기록
외교부, 정보공개법 따라 비공개
한변 "알권리 침해…소송 내겠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외교부와의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며 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부의 윤미향 면담 기록 비공개 결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지난달 15일 외교부에 ‘2015년 윤미향 면담 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외교부는 이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사항을 이유로 비공개한다고 답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한변은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외교부와 시민단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내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의 면담 내용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달 7일 기자회견에서 “30년간 이용만 당했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 윤미향만 알고 있었다”고 폭로한 내용을 제시했다.

한변은 “윤 의원이 주요 내용에 대한 외교부의 사전 설명을 듣고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지금 국민은 윤 의원이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당시 윤 의원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에 대해 헌법상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교부가 비공개 결정한 것은 국민의 헌법상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의혹을 증폭시키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즉시 정보공개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해 비공개 결정 취소를 구할 것”이라고 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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