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엄정대응 지시에…정부 “방역위반 ‘고의성’ 있으면 구상권 행사”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9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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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용 비용+국가지원 비용 포함 청구"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 방해나 방역수칙 위반 시 ‘구상권’ 등 엄정 대응을 지시한 데 대해 정부는 9일 “고의성 등 상당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상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구상권 행사 기준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윤 반장은 “구상권은 우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1차적인 조사 결과가 중요하다”며 “그 위반의 정도를 현장의 지자체들이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학조사나 추가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지연된 정보의 제공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반의 정도가 고의적이었는지,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서 상당한 수준의 과오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구상권을 검토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 않고서는 구상권이 행정 처분상의 남용 사례와 비슷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것들은 이후 법정에 가서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부분은 지자체의 조사 내용과 의도성 여부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며 “그렇게 판단해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면 해당 지자체에서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도 함께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개인,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협력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반의 경우, 치료비 등 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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