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텔레그램방서 아동성착취물 유포’ 사회복무요원 징역 7년 구형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9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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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개의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제공해온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8일 인천지법 형사 11단독(재판장 김이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22)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추징금 580만원과 신상정보공개,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 명령 등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인음란물로 금전적 이득을 챙겨온 점 등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선고공판은 7월 8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31일까지 총 5개월간 텔레그램 단체채팅방 8개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성인 음란물 등을 유포해 총 58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른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을 통해 입수한 영상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채팅방에 공유하면서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제작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유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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