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 2심서 취업제한 추가명령은 위법”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2일 07시 19분


코멘트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피고인만 항소한 성범죄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게 1심에서 선고하지 않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추가로 명령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36)에게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권씨는 2018년 8월 지하철 1호선 안에서 혼잡한 틈을 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권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를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권씨는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2심은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 권씨에게 3년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추가로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은 권씨에게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해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했다”며 직권으로 3년간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추가 명령했다.

상고심에서는 권씨만 항소한 사건에서 2심이 추가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취업제한 명령은 형벌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기는 하지만,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씨만 항소한 사건에서 2심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로 명령하는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1심 판결을 권씨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