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윗선 지시로 관저공사 ‘21그램’으로 변경” 이전 총괄 김오진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18일 03시 00분


‘기억 안난다’ 기존 진술 뒤집고, 尹정권 인수위 핵심 관계자 지목
“김건희 지시 받은 건 아니다” 주장
김건희특검, 수사 종료 10일 남아… ‘추천 경로’ 규명은 국수본 넘길듯

‘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 관련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5.12.16.뉴스1
‘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 관련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5.12.16.뉴스1
대통령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특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근무 당시 윗선의 지시를 받아 관저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도중에 변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관저 공사를 맡은 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었던 이들이 운영하는 ‘21그램’이라는 업체였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감사원 조사와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특검 수사에선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차관은 “김 여사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업체 변경에 김 여사 의중이 실린 것으로 추정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 “인수위 핵심 관계자가 공사 업체 교체 지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전날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차관이 앞서 감사원 등에서 “인수위원회 내부에서 여러 업체를 추천받았고 보안 유지 가능성 등을 고려해 21그램을 최종 선정한 것인데, 이 업체를 추천한 인물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거짓 진술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에 대해 불구속 수사할 경우 업체 선정 과정을 아는 당시 인수위 관계자들과 말을 맞출 우려가 크다는 취지였다. 김 전 차관은 앞선 감사원 감사에서는 다른 업체가 내정돼 있었는데 도중에 21그램으로 변경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김 전 차관이 2022년 5월경 대통령 관저를 청와대에서 용산구 한남동의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21그램으로 부당하게 교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3월 대통령실 및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인수위 등은 이 무렵 이미 A사를 인테리어 공사 업체로 내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인수위 측과 계약을 맺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당시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등 공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특검은 김 전 차관 등이 2022년 5월경 돌연 담당 업체를 21그램으로 변경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인수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의 핵심 관계자가 김 전 차관에게 ‘업체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는 특검은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21그램은 과거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전시를 후원한 이력이 있다. 또 특검은 김 여사가 21그램 대표 부인인 조모 씨로부터 2022년경 600만 원 상당의 디올 재킷을 포함한 장신구를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 면허 없는 업체로 교체되자 ‘허위 용역 계약’도

김 전 차관은 갑작스럽게 교체된 21그램이 실제 관저 증축 공사 등에 필요한 면허를 갖고 있지 않아, 실제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다른 건설사와 16억 원대 허위 용역계약을 맺도록 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는다. 실제로는 용역계약을 맺은 건설사가 아닌 무자격 하도급 업체 등이 관저 증축건설 공사 등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1그램이 구조 보강 공사 같은 일감을 무자격 하도급 업체들에 맡겼는데도 김 전 차관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도 받는다. 21그램이 일감을 맡겼던 18개 하도급 업체 중 최소 15곳(83.3%)이 무자격 업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업체 변경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윤석열 정부 인수위 핵심 관계자를 불러 당시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한이 이달 28일로 종료되는 만큼 이미 구속된 김 전 차관 등을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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