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조차 제대로 볼 수 없게 결박·머리카락 자르기도
'상해사건 탄원서 작성해 주지 않는다' 무차별 폭행도
‘탄원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동거녀를 무차별 폭행하고 온 몸을 결박한 뒤 일주일 가량 감금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8시께 광주 동거녀 B(60대)씨의 집에서 주먹과 발로 B씨를 무차별 폭행, 상처를 입힌 혐의다.
또 같은 날부터 지난 2월2일 오전 무렵까지 테이프와 옷을 이용, B씨의 양 손목과 발목 등 온 몸을 묶어놓고 물과 우유만 마시게 하는 등 B씨를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 1월6일 B씨가 평소 술을 자주마시는 친구들을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 B씨가 상처를 입은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던 도중 ‘탄원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B씨가 거절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이 잠든 틈을 타 B씨가 집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염려, B씨의 온 몸을 결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가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6∼7일간 온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단단히 결박, 용변조차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들었다. B씨의 머리카락도 마구잡이로 잘라버렸다. 결박을 풀어준 뒤에도 약 10일간이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칫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부위들도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A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B씨가 도망쳐 나오지 않았다면 더 큰 일을 당할 뻔했다. B씨가 맨발로 뛰어나온 것을 보면 도망칠 당시 극심한 두려움과 다급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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