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탐관오리 전형”… 징역 5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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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부산부시장 뇌물혐의 공판

검찰이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수감 중)에 대해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열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로서의 직무에 어울리지 않게 장기간 금품을 수수했고 법정에서조차 부끄러움과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뇌물 수수액이 많은 점, 다양한 형태로 뇌물을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중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맥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켰는데 (이 사건은) 진상을 못 밝히면 언젠가는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고도 했다.

유 전 부시장은 최후 진술을 하면서 뇌물 공여자들에 대해 ‘아버님 같은 존재’ ‘친동생’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가족 같은 사람들로 업무와 관련 없는 친한 지인들과 깊은 생각 없이 정을 주고받았던 게 이렇게 커질 줄 상상하지 못했다. 특정인에게 이익을 제공한 적이 없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 22일 열린다.

한성희 기자 chef@donga.com
#유재수#탐관오리#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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