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前 대표 등 2명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4월 17일 09시 46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용한 신라젠 전 대표(왼쪽)와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가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곽 전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용한 신라젠 전 대표(왼쪽)와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가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곽 전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와 곽병학 전 감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와 곽 전 감사에 대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대표 등은 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이 실패한 것을 사전에 알고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팔아 이득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은 한때 주가가 15만 원대까지 올랐지만 펙사벡 임상이 실패하면서 주가가 폭락, 현재 1만3000원 대에 머물고 있다. 일각에서 신라젠 임직원들이 주가 폭락을 앞두고 주식을 미리 매도해 약 2500억 원 상당의 차익을 실현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앞서 16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 전 대표 등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았느냐” 등의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한편 검찰은 신라젠 임직원들이 횡령한 회사 자금이 여권 인사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신라젠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여권 인사들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계속해 제기됐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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