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 14개 혐의 기소
성착취물 최고 무기징역 가능… 일당도 같은 죄로 처벌 추진
경찰, 미성년 공범 신상공개 심의
아동 성 착취 동영상 등을 만들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주빈(25)이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4개 혐의다. 검찰은 조주빈 일당을 ‘유기적 결합체’로 보고 범죄단체조직 혐의의 추가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알려진 강모 군(19·구속)은 국내에서 미성년 피의자로는 처음으로 신상공개를 심의한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조주빈을 14개 혐의로 기소하며 경쟁 조직 운영자에 대한 허위 고소(무고) 혐의를 추가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다른 비슷한 대화방의 피해자 신상을 알아낸 뒤 해당 대화방 운영자를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12개 혐의에 무고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을 추가했다.
검찰은 조주빈 일당을 “유기적 결합체”라고 표현했다.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저지른 ‘범죄조직’의 성격이 짙다는 뜻이다. 형법상 징역 4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하면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조직원들도 같은 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날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청소년 강간미수와 음란물(성 착취물) 제조는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이다.
경찰은 17일 조주빈이 박사방을 함께 운영했다고 지목한 강 군(대화명 ‘부따’)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위원회는 강 군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할지 심의한다. 강 군은 텔레그램 등에서 성 착취물을 구매하려는 유료회원을 모집하고 가상화폐로 모은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강 군은 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에 재학할 당시 전교 부회장을 지냈다. 당시 교내 프로그래밍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정보기술(IT) 관련 실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기업 멘토링 프로그램에선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강 군은 2001년 5월생으로 민법상 아직 만 18세다. 성폭력처벌법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경찰은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이 아니다”라는 청소년보호법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10년 4월 15일 도입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했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30여 명을 입건하고 관련 영상물 1000여 건을 차단하거나 삭제해줄 것을 당국에 요청했다. 유료회원은 20, 30대가 많았고 일부 미성년자도 있었다. 이들은 조주빈 일당에게 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24)에겐 “고교 담임교사의 딸을 살해해 달라”는 취지로 조주빈에게 400만 원을 준 혐의(살인예비)가 추가됐다. 조주빈은 돈을 받긴 했지만 실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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