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학대’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들, 1심 징역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18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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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들은 중증장애…비난 여지 커"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학생 폭행 등 혐의
인강학교 교사 2명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장애인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서울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들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교사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백모(25)씨, 이모(25)씨, 한모(23)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들 3명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보호받아야 할 중증장애를 가진 학생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은 강하게 비난받을 여지가 크다”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된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집행유예 이유에 대해서는 “배치 전에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기관에서 교육했다거나 장애학생과 생활해본 경험이 없고, 병무청이나 인강학교에서 간단한 교육만 받고 교사 업무 보조에 투입됐다”며 “중증장애 학생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 경험이 없던 피고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차모(56)씨와 이모(56)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가 부족한 것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며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다른 피고인의 진술인데 사실과 사정에 비춰 믿을 수 없거나 믿기 부족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당시 사회복무요원이었던 백씨는 2018년 4~8월 사이 당시 13세인 장애인 A학생을 일주일에 2회 가량 계속 서 있게 하거나 ‘앉았다 일어나기’ 등 얼차려를 반복하게 하고, 같은 해 6~7월께에는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같은해 4~5월께 2회에 걸쳐 당시 15세였던 B학생의 머리를, 6~7월께에는 A학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와 백씨는 지난해 6월 C학생을 캐비닛 안에 가둬 학대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2017년 6월 당시 17세였던 D학생의 배·등·옆구리를 주먹으로 5~6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6월 C학생이 책상 아래에 들어가자 의자로 책상 앞을 막아 나오지 못하게 학대를 가하고, 한씨와 백씨가 C학생을 캐비닛 안에 가둘 때 말리지 않고 오히려 캐비닛 위치를 알려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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