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혐의’ 김병준, 무혐의 처분…檢, 증거 부족 판단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일 1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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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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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66)이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지난달 28일 김 전 위원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4월 김 전 위원장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지 10개월만이다. 경찰은 김 전 위원장이 2017년 8월 강원 정선에서 개최된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골프대회’에 앞서 스폰서와 저명인사 등을 초청해 이벤트 형식으로 치르는 프로암대회에 참가해 주최 측인 강원랜드로부터 식사와 기념품 등 100만 원이 넘는 접대를 받았다고 봤지만, 검찰은 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전 위원장을 포함한 100여 명이 프로암대회에 참가해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아 2018년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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