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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한 부하직원 강간한 유명 PD… 法 “징역 3년”
뉴스1
입력
2020-01-30 16:51
2020년 1월 30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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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만취한 부하직원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예능 PD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30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심에서 늦게 자백을 하고 있다”면서도 “사건 범행경위, 내용, 그동안의 심리경과에 비춰보면 이런 사정만으로 1심의 양형조건을 변경할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PD인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범행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 직장생활을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
A씨는 지상파 방송사에서 활약하다 2018년 한 종편 채널로 이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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