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측, ‘안태근’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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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9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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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2019.1.29/뉴스1 ⓒ News1
서지현 검사. 2019.1.29/뉴스1 ⓒ News1
서지현 검사(47) 측은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54)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지만, 9일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 검사 측 서기호 변호사는 “(대법원이)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안 전 검사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지현 검사님과 상의한 공식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입장표명은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하게 되면 면밀히 검토 분석한 뒤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안태근 전 검사장. 2019.5.14/뉴스1 ⓒ News1
안태근 전 검사장. 2019.5.14/뉴스1 ⓒ News1
앞서 이날 대법원 2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안 전 검사장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며 “공소사실 부분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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