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뒤흔든 126일…법무부장관에서 피고인으로 재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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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31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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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이 지난 10월 13일 서울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모습. (뉴스1 DB) 2019.11.14/뉴스1
조국 전 장관이 지난 10월 13일 서울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모습. (뉴스1 DB) 2019.11.14/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3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조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 수사가 일단 마무리 됐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의 비위 의혹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11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9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일가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및 장학금 특혜 의혹,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까지 연일 쏟아졌다.

검찰은 같은 달 27일 대대적 압수수사를 시작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조 전 장관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밀려 후보자 지명 한달여가 지난 9월6일에야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검찰은 이날 저녁 부인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 전격 기소했다.

검찰은 인사청문회 당일이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 날짜여서 기소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지만, 소환조사 없이 이뤄진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일었다. 논란 속에 조 전 장관은 9월9일 장관에 임명돼 취임 일성으로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직접 검사와의 대화에 나서고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검찰도 수사의 고삐를 죄었다. 정 교수 뿐만 아니라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와 동생이 검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졌다.

거세지는 ‘조국 사태’에 나라도 둘로 나뉘었다. 여당은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수사 탄압’이라고 맞받았다.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조국수호’와 ‘조국사퇴’를 외치는 시민들이 각각 모여 상반된 성격의 대규모 집회가 수차례 열렸다.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 만인 10월14일 ‘특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 내용을 발표하고 3시간여가 지난 뒤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가족들을 곁에서 위로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일가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정 교수는 수사 58일 만인 지난 10월23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동생도 뒤이어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정 교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조 전 장관도 사퇴 한달만인 지난달 14일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총 3차례 조사를 받은 조 전 장관은 일부 질문을 제외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일가비리 수사 외에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또 서울동부지검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26일 기각돼 구속을 피했다.

그리고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과 부인 정 교수를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같은 날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내세우겠다는 억지기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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