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달원 하천 추락사…곡성군 1억여원 배상 책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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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4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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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법원이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은 하천에서 택배차량이 추락해 배달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 해당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기리)는 A씨(사망 당시 34세)의 자녀 등 5명이 전남 곡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곡성군에게 1억1298만원을 A씨 등 5명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택배 배달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017년 11월16일 오후 10시30분쯤 전남 곡성군 오곡면의 한 도로 옆 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가 운전하던 승합차는 2.4m 아래에 하천으로 추락해 좌측으로 전도돼 있었고, A씨는 차량에 눌린 상태로 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에 사고 차량이 추락하면서 긁힌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됐다. 사고 차량의 기어는 중립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택배배달을 위해 수취인과 통화를 마친 후 주차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기어가 중립인 상태에서 하차를 했고, 약간의 오르막 경사길에 차량이 뒤로 밀린 것을 발견한 A씨가 사고 차량을 멈추고자 운전석에 탑승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여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해당 도로와 하천 사이의 경계에는 가드레일 등 차량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곡성군은 A씨가 숨진 후 마을의 요청으로 가드레일을 설치했고, 차량 회전을 위해 일부 도로는 콘크리트 방지턱을 설치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내리막길이고, 경사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지점은 운전 중 하천으로의 추락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드레일 등 차량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면 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곡성군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을 고려해도 도로에 추락방지장치의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차량이 밀려 내려가는 것을 보고 무리하게 차량에 탑승하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군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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