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안’ 통과되면 매국 국회”…의원 295명에게 항의서한 1600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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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7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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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11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관계자들로부터 ‘문희상 안’에 대한 피해자·시민단체 항의서한을 전달받고 있다. © News1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11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관계자들로부터 ‘문희상 안’에 대한 피해자·시민단체 항의서한을 전달받고 있다. © News1
“문희상 안이 통과되면 역사에 매국 국회로 남을 것입니다.” “민족의 아픔을 돈 몇 푼에 퉁치는건 하지 맙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달 말 예상되는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해결을 위한 ‘기억·화해·미래재단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단체와 각 지역구 주민들이 국회의원 295명의 사무실에 1600여장의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강제동원공동행동은 아베규탄시민행동·지역주민들과 함께 문 의장이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과 관련해 국회의원 295명의 사무실에 항의서한 1610장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항의서한 1610장에는 강제동원과 겨레하나 등의 단체에서 국회의원 295명에게 일괄 발송한 것과 더불어 각 지역구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개별적으로 전달한 서한도 포함됐다.

항의서한엔 “’문희상안은 박근혜안과 같다. 피해자의 투쟁은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러다 민족 천추의 한으로 남는다” “20대 국회의원의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문 의장의 법안에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당부드린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인 문 의장의 사무실에도 “진심으로 돈으로 배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의원님 지역구인 의정부 시민인 게 부끄럽다” “당사자 의견은 전혀 반영 없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굴욕적인 것” 등의 항의 서한이 전달됐다.

지난 11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일본군위안부-강제징용 문희상 안에 대한 피해자·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지난 11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일본군위안부-강제징용 문희상 안에 대한 피해자·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강제동원공동행동에 따르면 특히 서울지역에서는 지역구 주민들이 각 의원 사무실을 찾아 문 의장의 법안을 반대해 달라는 의견을 직접 전달함과 동시에 1인 시위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동원공동행동 관계자는 “문 의장 측에서는 당장 오늘내일 발의를 추진한다고 한다”며 “그러나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항의 속에서 발의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발의된다면, 시민들은 단지 항의 서한 제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항의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오는 21일 오후 문 의장의 법안을 규탄하는 ‘아베규탄 11차 촛불문화제’도 열 방침이다.

문 의장이 추진 중인 법안의 핵심 내용은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세우고 한국 및 일본기업과 양국 국민(1+1+α)으로부터 성금을 모아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보상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면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이 대위변제된다는 내용이다.

각 지역구 의원 사무실 앞에서 ‘문희상안’에 대한 1인 규탄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강제동원공동행동 제공)
각 지역구 의원 사무실 앞에서 ‘문희상안’에 대한 1인 규탄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강제동원공동행동 제공)
다만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서 반발한 점을 고려해 위자료 지급대상에서 위안부 피해자는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또 의견수렴 과정 끝에,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기금 60억원은 ‘기억·화해·미래재단 재단’ 기금 조성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문 의장의 법안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강제동원 피해자 측과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연이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상황이다.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 안’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며, 사죄없는 기부금으로 결코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도 지난 4일 12개국 43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문희상안의 즉각적인 폐기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세계 양심인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문희상안은 강제동원 및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같은 반인도적 전쟁범죄를 정치적, 외교적 입장에만 근거해 한일정부의 재원, 성금으로 위로금만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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