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공동행동 관계자는 “문 의장 측에서는 당장 오늘내일 발의를 추진한다고 한다”며 “그러나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항의 속에서 발의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발의된다면, 시민들은 단지 항의 서한 제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항의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오는 21일 오후 문 의장의 법안을 규탄하는 ‘아베규탄 11차 촛불문화제’도 열 방침이다.
문 의장이 추진 중인 법안의 핵심 내용은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세우고 한국 및 일본기업과 양국 국민(1+1+α)으로부터 성금을 모아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보상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면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이 대위변제된다는 내용이다.
각 지역구 의원 사무실 앞에서 ‘문희상안’에 대한 1인 규탄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강제동원공동행동 제공)다만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서 반발한 점을 고려해 위자료 지급대상에서 위안부 피해자는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또 의견수렴 과정 끝에,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기금 60억원은 ‘기억·화해·미래재단 재단’ 기금 조성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문 의장의 법안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강제동원 피해자 측과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연이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상황이다.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 안’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며, 사죄없는 기부금으로 결코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도 지난 4일 12개국 43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문희상안의 즉각적인 폐기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세계 양심인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문희상안은 강제동원 및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같은 반인도적 전쟁범죄를 정치적, 외교적 입장에만 근거해 한일정부의 재원, 성금으로 위로금만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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