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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연녀 폭행·성행위 강요 의혹’ 성남시의원, 민주당 탈당…사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2-05 16:12
2019년 12월 5일 16시 12분
입력
2019-12-05 15:14
2019년 12월 5일 15시 14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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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내연녀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성남시의원이 당에 탈당계를 내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성남시의회 관계자는 5일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해당 의원이 민주당에서 탈당했고, 성남시의원직에 대한 사직 처리도 완료됐다”고 밝혔다.
A 시의원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정’을 탈당·사퇴 이유로 전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협의회는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A 시의원에 대한 협의회 탈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날 피해 여성 B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가우 변환봉 변호사는 폭행·협박 혐의로 A 시의원을 고소했다.
변 변호사는 5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유부남 A 시의원이 2015년경 알게 된 B 씨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해 2016년 5월경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시의원은 교제를 하는 동안 데이트 폭력의 정도를 넘어선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변 변호사는 “(A 시의원이) ‘남편과 행복한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말고 각방을 쓰라’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했다”며 “연락을 제 때 받지 않으면 연락을 받고 나올 때까지 무수한 전화와 메시지로 괴롭혔다”고 말했다.
이어 “(A 시의원은) 자신을 기다리게 했고, (B 씨가) 남편과 있었다는 이유로 차 안에서 무수한 폭언과 폭행을 했다”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차 안에서 수치심을 느끼는 B 씨에게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제발 놓아달라’고 애원하는 B 씨에게 ‘남편과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꼼짝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아이들의 핸드폰 번호까지 알아내 아이들과 아이들의 친구들에게 연락하기까지 했다”고 폭로했다.
또 그는 “아이들을 빌미로 협박하고, 무수한 메시지를 보내고, 이틀 동안 무려 197회 전화한 일도 있을 만큼 A 시의원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을 넘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죄행위”라며 “성남시의회는 A 시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A 시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자 변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전에 제가 강력한 경고를 담은 사퇴 촉구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바로 그렇게 하셨다”며 “그 분도 가족이 있고, 가족들의 괴로움이 있을 것이니 만큼 향후 이 사건은 법정에서만 다투겠다”고 밝혔다.
현재 A 시의원은 쌍방폭행이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은 A 시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A 시의원은 받지 않았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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