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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흡연 훈계했다 보복…검찰 “피해자 지원할 것”
뉴스1
입력
2019-12-05 14:42
2019년 12월 5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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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를 한 작성자의 집에 학생들이 던진 담배꽁초(보배드림 캡처) 2019.12.3 /뉴스1
검찰이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을 훈계했다가 보복성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에게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가해 청소년들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보상과 관련한 법률적인 지원도 할 계획이다.
5일 전주지검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 최근 청소년들에게 보복성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 및 치료비 보조 등 실효성 있는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형사조정 등을 통해 당시 가해 학생들로부터 충분한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피해자가 원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인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가해 고교생들이 재발 방지 다짐을 지키지 않거나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또 보복성 추가 범행이 확인될 경우에는 형사처벌 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훈계를 한 작성자가 살고 있는 2층에 학생들이 돌을 던지고 있다(보배드림 캡처) 2019.12.3 /뉴스1
한편 최근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훈계를 했다가 지속적으로 보복을 당했다는 글이 최근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 게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전북 전주에 사는 30대 남성이라고 밝힌 A씨는 ‘고등학생 무리의 주거침입·재물손괴 사건’ 제목의 글을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아내와 두 살배기와 생후 3개월 된 딸과 함께 다세대 주택 2층에 살고 있는 A씨는 지난 7월10일 오후, 거실 창문을 통해 담배 냄새가 들어오자 밖을 내다봤다.
당시 1층 주차장에서는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4명이 담배를 피고 있었다.
이에 A씨는 학생들에게 “담배피우지 말고 가라”고 훈계를 했고 학생들은 담배를 땅바닥에 버린 뒤 자리를 떴다.
A씨의 훈계는 학생들의 보복으로 돌아왔다.
A씨는 “이 사건이 이렇게 가족을 힘들게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이틀 뒤부터 누군가 집 초인종을 반복해 눌렀고 아내가 문을 열면 학생들이 웃으며 도망갔다”고 했다.
이후에도 학생들의 이 같은 행동이 계속되자 A씨는 112에 신고를 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1층 주차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
A씨는 “사건 당일 훈계를 들은 학생들은 2시간 만에 다시 주차장으로 되돌아와 담배를 피웠다”며 “불씨가 꺼지지 않은 꽁초를 거실 창문에 던졌고 심지어 화단에 있는 돌을 창문에 던지기도 했다”고 했다.
이들의 행동에 격분한 A씨는 재차 학생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최근 이들 청소년들에게 범죄예방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전과 없는 고등학생들이고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반성 및 사과 의사를 표명한 점을 감안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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