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운전자 근무시간 등 구체적으로 관리…콜택시와 유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3일 2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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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타다의 운영사와 모회사가 운전자들의 근무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관리했다고 기재했다. 렌트카 사업자로서 고객과 운전자를 연결시켜준 것이 아니라 콜택시와 유사한 영업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국회에서 3일 공개된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34) 대표와 모회사 쏘카 이재웅(51)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휴식 시간, 운행해야 할 차량과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도 관리 감독했다. ‘타다 드라이버’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운전자들을 관리하는 방안을 공모하고 실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타다 측이 쏘카 소유의 승합차 차고지로 운전자를 출근하도록 한 뒤 이들에게 승합차를 배정하고, 승객 수요가 예상되는 대기지역으로 이동하게 했다고 봤다. 승객이 ‘타다’ 앱을 실행하면 운전자가 타다 측에서 위치정보를 받아 운송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 등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관련법에는 파견 근로자를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도 있다.

타다 측은 “타다는 처음부터 렌터카 사업자였기 때문에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쓸 수 없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질 없이 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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