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운영사 VCNC 직원과 타다 운전사, 이용자 등은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또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만 허용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했다”고도 주장했다. 개정법은 타다와 같은 호출 승합차의 서비스 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고 차량 대여 및 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했다.
VCNC 측은 헌법소원을 낸 이유에 대해 타다 서비스를 재개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명예회복 차원에서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VCNC 측은 “타다금지법이 기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타다 사업을 진행해 온 쏘카와 VCNC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해온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유사 택시’ 논란으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타다’는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가 올 2월 1심 법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합법적인 서비스의 길이 열리는 듯했다. 하지만 한 달 뒤인 3월 국회가 타다의 운행을 막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통과시켰고 타다는 서비스 중지를 선언했다. 지난달 공포된 타다금지법은 2021년 4월부터 시행된다.
김정훈 hun@donga.com·신무경 기자
김정훈 hun@donga.com·신무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