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국민 기본권 침해” 헌소 제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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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측 “명예회복 차원서 청구”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이 법이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운영사 VCNC 직원과 타다 운전사, 이용자 등은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또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만 허용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했다”고도 주장했다. 개정법은 타다와 같은 호출 승합차의 서비스 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고 차량 대여 및 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했다.

VCNC 측은 헌법소원을 낸 이유에 대해 타다 서비스를 재개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명예회복 차원에서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VCNC 측은 “타다금지법이 기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타다 사업을 진행해 온 쏘카와 VCNC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해온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유사 택시’ 논란으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타다’는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가 올 2월 1심 법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합법적인 서비스의 길이 열리는 듯했다. 하지만 한 달 뒤인 3월 국회가 타다의 운행을 막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통과시켰고 타다는 서비스 중지를 선언했다. 지난달 공포된 타다금지법은 2021년 4월부터 시행된다.

김정훈 hun@donga.com·신무경 기자
#타다 금지법#헌법소원#쏘카#v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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