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타다금지법’ 헌법소원…“행복추구권·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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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5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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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 측이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5일 타다 운영사 VCNC에 따르면 타다 이용자, 드라이버, 회사 직원 등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1일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에는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타다 측은 ‘관광을 목적으로’ 이용목적을 제한하고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타다 측은 “개정 법안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운전자를 알선받을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만 허용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소원 청구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법 개정으로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해됐으며 타다 드라이버와 쏘카, VCNC 직원들의 직업수행 자유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VCNC는 지난달 11일 주력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운행을 중단했고 사업 축소 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헌법소원 절차는 사업 재개보다 타다 측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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