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 맞다” 법원판단…김성태 재판 영향주나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31일 0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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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방해 혐의 이석채에 징역 1년 선고
'이석채가 지시했다' 서유열 주장 신뢰한 판결
김성태 재판 영향…법원, '2011년 저녁' 인정
유죄 판단 이어질지는 미지수…뇌물 입증해야

법원이 유력인사 자녀나 지인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74) 전 KT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딸의 KT 정규직 채용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지난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서유열(63)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63) 전 전무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택(54) 전 상무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등은 공정한 채용절차를 믿고 면접에 임한 면접위원, 채용업무를 일임한 KT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며 “신입사원 공채에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준 것이 자명하다”고 결론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 채용과정에서 벌어진 부정채용 12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명 가운데는 김 의원 딸도 포함돼 있다.

이 전 회장의 경우 재판 내내 부정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아가 이 전 회장에게 가장 무거운 형을 내림으로써 채용비리 혐의를 못박았다.

특히 재판부가 서 전 사장의 진술에 신뢰를 표한 점이 눈에 띈다.

서 전 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사장의 지시로 김 의원 딸을 부정채용했다고 증언한 인물로 검찰이 이 전 회장을 기소하는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 측은 서 전 사장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거짓증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오히려 “서 전 사장의 진술내용은 합리성, 논리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인 김 의원의 뇌물 관련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부의 이번 판단이 뇌물 혐의 관련 재판에도 똑같이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김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2012년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준 대가로 당시 KT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김 의원 딸이 정규직으로 부정채용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 판단의 주된 근거가 서 전 사장의 진술이다.
서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김 의원의 제안으로 이 전 회장과의 3자 저녁식사 자리가 있었고, 김 의원 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김 의원이 ‘(딸이)본인 신분에 관계 없이, 일하는 것 자체를 정말 좋아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계약직으로 있으니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회장님이 제게 ‘잘 챙겨보라’는 뜻으로 말한 것을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은 셋이 식사를 한적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회동 시점이 2009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모두 2009년 당시 서로와의 식사 약속이 적힌 일정표를 증거로 제출했다. 2009년은 김 의원 딸이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기 전이므로, 청탁성 발언이 오갈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해당 진실공방이 마침표를 찍었다.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은 2009년 5월10일 오른쪽 쇄골이 부러지고 인대가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다”며 “수술 4일 후이자 퇴원 바로 다음날인 14일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을 만나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하면서 보좌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이는 서 전 사장의 주장대로 세 사람이 2011년 저녁식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김 의원 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번 판단이 김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김 의원이 2011년 이 전 회장과 식사를 하며 딸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했더라도 이 부분이 곧장 뇌물혐의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재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이 뇌물을 받기 위해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 측도 이미 판가름난 서 전 사장에 대한 신뢰성 부분을 붙잡기 보다는 딸 채용과 증인 채택 문제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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