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가사도우미 고용 혐의’ 이명희 2심서 벌금 3000만원 구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4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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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인 직원처럼 속여서 불법 고용한 혐의
1심서 구형보다 높은 선고에도 똑같이 구형해
이명희 "공과사 구분 못했다"…내달 14일 선고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 심리로 열린 이 전 이사장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1심은 검찰 구형인 벌금 3000만원보다 높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고, 이날 항소심에서도 양형과 무관하게 이같은 부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1심과 같은 구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이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모든 일이 저의 잘못으로 비롯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주위 여러 사람들이 필리핀 여성을 고용하는 것을 보고 깊은 생각 없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회사 직원에게 고용 업무를 요청해 데리고 온 것은 제 큰 잘못이다”고 호소했다.

이어 “남편의 보호 아래 어머니로만 살고 사회일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저는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검토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조심히 살겠다”며 “정말 염치없는 것은 알지만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선처해준다면 그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도 “이 전 이사장 입장에서 조금 더 사실을 확인하고 챙겨봤어야 하는 잘못은 있지만, 적어도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이런 행위로 나간 것이 전혀 아니다”면서 “지금 보여지는 입장처럼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에 대해 변화가 없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오전 10시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필리핀인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이들의 지시를 받아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하고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위장 입국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지난 7월2일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이보다 높은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다.

1심은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0만원은 최고형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해도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벌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가사도우미를 대한항공에 종사하는 근무자로 가장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는 혐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이전에 행해졌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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