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친딸 성폭행’ 40대 남성, 1심서 징역 6년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4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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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친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말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10대 초반이었던 작은 딸을 1차례 성폭행한 이후 1년동안 2차례 더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2008년 당시 미취학아동이었던 딸을 1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4년 6월 아내와 헤어진 이후 혼자 두 딸을 돌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아동이 성범죄로 인해 입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는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아동돌은 성적 학대를 받는 순간 공포와 혼돈을 홀로 감당할 수 없어 대개는 고통과 타협하게 돼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돌보기는커녕 성적 만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법정에 다시 출석하게 해 추가적인 고통을 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미 겪었거나 앞으로 겪게 될 크나큰 고통의 강도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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