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르면 내주 비공개 소환할듯…남은 수사 과제는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24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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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10.24/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10.24/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구속되면서 검찰이 이르면 다음주 조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부정 의혹, 증거인멸 등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를 재판에 넘기기 전, 조 전 장관이 이를 알고 있었거나 개입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는데, 그간 수사를 통해 드러난 정 교수의 혐의 대부분을 뒷받침할 증거가 갖춰졌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먼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정 교수가 ‘가족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무자본 인수합병’ 작업에 가담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이를 은폐했다고 보고 있다. 또 WFM 주식을 차명으로 헐값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도 봤다.

당시 정 교수의 신분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고위 공무원의 배우자였음에도, ‘가족 펀드’라는 우회로를 통해 법망을 피하고, 코링크PE의 설립과 운용에 관여하는 것은 물론 투자사의 주식까지 사들였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이 금지하는 직접투자에도 해당하는 만큼 조 전 장관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또 주식 매입 자금이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 교수 측으로 이체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살펴보는 등, 조 전 장관이 인지를 넘어 직접 관여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투자자가 아닌 운용사가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직접투자가 아닌 간접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이 아니며, ‘블라인드 펀드’였기 때문에 투자처도 몰랐다는 입장이다. 주식 매입 자금과 관련해서는 뉴스1과의 문자메시지에서 “저는 WFM과 어떠한 연락도 연관도 없다”며 “WFM 주식을 매입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같은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달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블라인드 펀드’ 조항이 들어 있는 사모펀드 운용보고서를 제시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이 조 전 장관측의 요청으로 추가되었는지 등, 허위 운용보고서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딸 조모씨(28)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입시에 활용하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의 손길이 닿았는지 역시 확인이 필요하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서울대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검찰이 피의자의 신병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이고 한차례 연장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다음달 2일이나 늦어도 12일 전까지는 조 전 장관을 불러 의혹을 직접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검찰청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면서 소환 조사는 비공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웅동학원 비위 의혹 등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기재되지 않은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1999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했는데, 웅동중학교 공사대금 ‘무변론 소송’은 2006년 제기됐다. 동생 조모씨의 웅동중 사회과 교사 채용비리 혐의가 적용된 2016~2017년에 조 장관이 시험문제 출제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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