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부하직원 손 주무른 30대 무죄…法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부위 아냐”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0일 18시 12분


술자리에서 여성 부하직원의 거부에도 손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회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안양시의 한 노래바에서 부하직원 B(24·여)씨의 옆으로 다가가 B씨의 손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노래바에 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손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에 그쳤을 뿐 피해자의 다른 신체부위를 쓰다듬거나 성적 언동을 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던 점에 비춰 그것만으로 위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또 “비록 피고인의 행동에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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