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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부하직원 손 주무른 30대 무죄…法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부위 아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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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0 18:14
2019년 10월 20일 18시 14분
입력
2019-10-20 18:12
2019년 10월 20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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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여성 부하직원의 거부에도 손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회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안양시의 한 노래바에서 부하직원 B(24·여)씨의 옆으로 다가가 B씨의 손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노래바에 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손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에 그쳤을 뿐 피해자의 다른 신체부위를 쓰다듬거나 성적 언동을 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던 점에 비춰 그것만으로 위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또 “비록 피고인의 행동에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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