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심야조사 없애라”…대검 간부회의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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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7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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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서 열람은 이후에도 가능"
"정경심 심야조사 거부, 관련 없다"

검찰이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7일 심야조사 금지 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9시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인권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따라 검찰이 아닌 국민의 시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검찰 업무 전체를 점검해 검찰권 행사방식이나 수사 관행, 내부 문화 등을 과감히 능동적으로 개혁하라”며 이같은 지침을 내렸다.

현행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준칙은 자정 이후 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단 피조사자·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 및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사를 허용한다.

검찰은 심야조사 개선 지적에 따라 향후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허용되는 예외 경우도 피조사자·변호인의 서면 요청이 있거나 공소시효 및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로 한층 강화했다.

검찰은 통상 오전 9시 조사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오후 9시를 기준점으로 정했다. 점심·휴식시간 등 제외, 하루 8시간가량 조사를 통해 전체적인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조서 열람 시간은 조사 시간에서 제외되며, 오후 9시 이후에도 열람 가능하다. 단 자정이 넘어갈 경우 당사자 서면 요청을 거쳐 진행하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정경심 교수가 심야조사를 거부한 것과 관계없다”며 “이전부터 수차례 검토해왔고,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에 따라 총장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검토해 시행한 것”이라고 선 그었다.

이와 함께 “심야조사 폐지는 수사 관행으로, 법무부 훈령인 인권 보호 수사준칙도 그에 맞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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