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본요금이 5만원?…서울시, 외국인 바가지요금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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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6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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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바가지요금 택시 단속 모습.(서울시 제공)
서울시 외국인 바가지요금 택시 단속 모습.(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외국인관광객 대상 택시의 ‘바가지 요금’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중국 국경절 연휴로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0일부터 10월9일까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운행 사례로는 동대문 의류상가 일대에서 심야·새벽시간 대 기본거리 이동 시 짐이 많다는 이유로 3만~5만원을 징수하는 사례, 서울 시내 공항버스 정류소에서 호객행위로 미터기 요금보다 요금을 적게 받는 대신 승객을 여러명 태워 운행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공항, 호텔, 도심 관광명소 등에서 Δ공항~호텔 이동 시 시계할증 적용 Δ동대문 의류상가 일대 심야시간 부당요금 징수 Δ공항 운행 시 합승 Δ승차거부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교통 불편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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