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중국 국경절 연휴로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0일부터 10월9일까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운행 사례로는 동대문 의류상가 일대에서 심야·새벽시간 대 기본거리 이동 시 짐이 많다는 이유로 3만~5만원을 징수하는 사례, 서울 시내 공항버스 정류소에서 호객행위로 미터기 요금보다 요금을 적게 받는 대신 승객을 여러명 태워 운행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공항, 호텔, 도심 관광명소 등에서 Δ공항~호텔 이동 시 시계할증 적용 Δ동대문 의류상가 일대 심야시간 부당요금 징수 Δ공항 운행 시 합승 Δ승차거부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교통 불편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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