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중인 항공기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4시 베트남의 한 공항을 출발해 같은날 오전 9시10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 예정인 항공기를 타고 가던 중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오 판사는 “누구든지 운항 또는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기장 등의 항공안전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내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된다”며 이 같이 양형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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