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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여성 13명에 성범죄…20대 카페사장 징역 3년 확정
뉴스1
입력
2019-09-23 10:47
2019년 9월 23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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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자신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카페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모씨(27)는 2017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다수의 여성을 추행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요미수 등으로 피해자만 13명에 달했다.
우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소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A씨(17세)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총 11회에 걸쳐 청소년 3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금천구 소재 다른 카페에서 종업원들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허리를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해 총 29회에 걸쳐 9명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특히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반항을 억압하고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한명에게는 유사성행위를 요구해 강요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우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1심은 “범행동기, 방법, 내용, 횟수, 결과, 일부 피해자들의 연령 등 매우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며 “피해자들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수립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범행의 경우 우씨가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며 “상당수의 피해자(9명)와 합의해 그 피해자들이 우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우씨는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는 형이 다소 감형됐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4명 중 2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검찰과 우씨 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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