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픈마켓도 ‘간행물 판매자’…도서정가제 어기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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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6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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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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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인 오픈마켓 운영자도 도서정가제를 지켜야 하는 ‘간행물 판매자’에 해당해 위반 때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검찰이 이베이코리아를 상대로 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 과태료 사건 재항고심에서 간행물 판매자가 아니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출판법상 도서정가제 준수의무를 지는 간행물 판매자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간주되며 판매자와 별도로 간행물 최종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픈마켓 운영자가 도서정가제를 위반해 간행물 최종 판매가격을 임의로 결정하면 출판법이 허용하는 경쟁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며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이유로 이를 허용할 경우 도서정가제가 유명무실화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베이코리아는 2017년 6월 ‘도서 정가의 15%를 초과하는 가격할인과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 두 차례 판매 이벤트를 했다’는 이유로 서울 강남구청이 합계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자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출판법은 간행물 판매자가 도서정가의 15% 안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허용한다. 또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심은 “간행물 판매자는 간행물에 대한 소유권자 등 타인에게 유상으로 간행물을 매매·양도 등 처분권한을 가진 자”라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처분권한이 없는 판매중개자에 불과하다고 보고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픈마켓 운영자도 간행물 판매자”라며 이베이코리아에 도서정가제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2심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며 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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