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국무회의 첫 참석…소재·부품 경쟁력위 설치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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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처음으로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위원들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논의한다.

이 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17일 위원회가 출범한다. 위원장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위원장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각각 맡는다.

기술개발제품 중 혁신성과 시장성 등을 갖춘 제품의 초기판로 확보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제품을 정부, 공공기관 등이 시범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유인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으로 지정·등록된 제품을 조달청장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한다.

재해예방 목적이나 신기술 관련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무위원들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해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의 기준과 폭발물 분쇄 용도 총포의 기준을 정하고, 총포를 도난·분실한 사람에 대해 총포 보관명령을 하는 경우 보관대상, 보관 및 반환 절차, 보관 기간 등을 정하는 내용이 담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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